안건번호 | 의견11-0077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1. 6.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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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대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넓게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심의”를 “자문”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도 상위법 위반인지 여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 등 관련) |
개발행위 허가에 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보다 넓게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제2항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로 개정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 규정인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보다 넓게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제2항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로 개정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을 나누고 있고, 같은 법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과 해당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을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와 그 예외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와 관련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행하는 자문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마찬가지로 해당 자문의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의견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대구고등법원 2009. 9. 4. 선고 2008누2126 판결례 참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광역도시계획안의 수립, 주민 제안서의 도시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 도시관리계획안의 수립, 시범도시의 지정요청 등 같은 법에 따라 결정이나 지정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각종 계획의 입안 단계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0조, 제23조 및 제126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라고 할 것인바,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자문과는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그 효과 측면에서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정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조례의 규정은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와 모순되거나 저촉되어 같은 규정을 형해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제5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최소한의 개발행위 대상을 정한 규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법제처 2011. 6. 23. 회신 11-0240 해석례 참조)인바, 이 사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제2항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로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문제는 여전히 해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보다 넓게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제2항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로 개정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