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79 | 요청기관 | 충청남도 논산시 | 회신일자 | 2011.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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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분뇨수집ㆍ운반업체의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관련 재정지원 가능 여부(「논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관련) |
분뇨수집·운반업체가 받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와 관련하여 매년 물가상승, 유류비 증가 등에 따른 수수료 미반영분을 재정지원해주는 조례 개정이 가능한지?
분뇨수집·운반업체가 받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와 관련하여 매년 물가상승, 유류비 증가 등에 따른 수수료 미반영분을 재정지원해주는 조례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 등의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는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 기준을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하수도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분뇨 수집·운반업자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의 금액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물가상승, 유류비 증가 등에 따른 수수료 인상요인 발생시 이에 대하여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수수료를 현실화시켜주어야 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수수료 관련 규정을 직접 개정하거나,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들에게 직접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판단 및 예산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면서 자목에서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열거하고 있고, 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업무는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업무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상위법령에 특별한 위임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분뇨수집·운반업체가 받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와 관련하여 매년 물가상승, 유류비 증가 등에 따른 수수료 미반영분을 재정지원해주는 조례 개정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