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73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장수군 | 회신일자 | 2011.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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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출산장려금 지원시 둘째 아이의 판단기준(「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관련) |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서 첫째 아이 출생시 50만원, 둘째 아이 출생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자의 첫째 아이가 출생신고 후 2개월 후에 사망하였고, 현재 주민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청자가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 이를 둘째 아이로 보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출산장려금의 지원을 신청한 자의 신청자의 첫째 아이가 출생신고 후 2개월 후에 사망하였고, 현재 주민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청자가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 이를 둘째 아이로 보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수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함)는 기본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3조에서도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장수군 관내에서 신생아를 출산·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장수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신생아를 출산하였다면 출산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고, 출산 이후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지원대상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출산장려금 지원액의 기준이 되는 조례 제4조와 별표 규정에 따라 첫째 아이인지 둘째 아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신생아를 출산한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현재 신생아가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의 규정 내용 및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등을 통하여 출생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절차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의 첫째 또는 둘째 아이인지 여부는 출산한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산장려금의 지원을 신청한 자의 신청자의 첫째 아이가 출생신고 후 2개월 후에 사망하였고, 현재 주민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청자가 둘째 아이를 출산한 경우, 이를 둘째 아이로 보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