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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72 요청기관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신일자 2011. 6. 2.
안건명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제4호 전단에 따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기준을 조례로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초ㆍ중등교육법」 제77조제2항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후기학교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4호 전단에서는 그 요건의 하나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여론조사 결과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 의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제4호 전단에 따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기준은 해당 시ㆍ도의 실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르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후기학교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4호 전단에서는 그 요건의 하나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제4호 전단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ㆍ도별 교육 여건이 달라 그 기준을 일의적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치규범인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규정에서는 조례로 그 기준을 정함에 따른 한계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문언상으로도 여론조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별도의 제한 없이 조례에 위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제4호 전단에 따른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ㆍ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기준은 해당 시ㆍ도의 실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례로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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