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71 | 요청기관 | 전라북도 | 회신일자 | 2011.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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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자동차 리콜 후 교환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기존에 매입한 채권이 중도상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 등 관련) |
자동차 리콜 후 교환받은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매입한 채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는지?
자동차 리콜 후 교환받은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그 취지상 기존에 매입한 채권을 중도상환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자동차 리콜은 제조사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종전의 자동차를 반납하고 동일한 자동차를 교환받는 것으로서 교환받은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것은 매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 점,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66조에서 자동차 리콜로 교환받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동차 리콜 후 교환받은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채권을 중도상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을 개정하여 기존의 채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