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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67 요청기관 경기도 부천시 회신일자 2011. 5. 20.
안건명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부료 관련 조례 개정 가능 여부(「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 질의요지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당 조례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부료 등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 의견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당 조례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부료 등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규정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 등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에 관련된 대부료 및 사용료에는 공유재산 대부, 공공하수도 점용 또는 도로 점용 등에 따른 대부료·사용료(점용료 포함, 이하 같음) 등이 포함되고, 해당 대부료·사용료 관련 법령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하수도법」 및 「도로법」)은 모두 해당 대부료·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그 요율을 각기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부료·사용료를 정함에 있어서 어떤 조례에 따른 요율 수준을 적용할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에 따라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대부료율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료·사용료에 적용하기로 하여 해당 조례에 이를 명시하였다면, 그것으로 사회적기업 대부료·사용료와 관련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내용은 상위법 과는 별개로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사용료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므로, 그 범위에서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사용료 규정은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해당 조례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부료 등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은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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