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66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회신일자 | 2011.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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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범위(「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등 관련)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서는 「주차장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등을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위 부대시설의 종류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위 부대시설의 종류와 다른 부대시설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로 추가하여 규정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24조를 위반하는 것인지?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주차장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와 다른 부대시설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로 추가하여 규정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24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주차장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설치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설치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구조ㆍ설비기준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면서 특별시ㆍ광역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함)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는바, 이에 더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할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2조제6항과 같이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부여하고, 그 제한지역의 지정 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 등 같은 법에서 자치구의 구청장 권한이 아닌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주차장법령의 범위 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구조ㆍ설비기준 등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위와 같은 사항은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각각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지하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외주차장을 누가 설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와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각각 그 적용 범위를 달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서도 위와 같은 사항을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뿐만 아니라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주차장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와 다른 부대시설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로 추가하여 규정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거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등에 대한 조례에 있어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의 기초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효력 우위의 원칙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4조가 적용될 사항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주차장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와 다른 부대시설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로 추가하여 규정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 또는 「지방자치법」 제24조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