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64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회신일자 | 2011. 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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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인천광역시립예술단원에게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명칭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규칙안」 관련)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에서 정근자에 대한 ‘정근수당 가산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인천광역시립예술단원에게 정근수당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명칭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근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정근수당 가산금도 감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등의 법률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원은 그 지위가 지방공무원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지방공무원은 아니고, 인천광역시와 공법상의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794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합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에서는 연·월차휴가근로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등의 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근수당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고, 같은 규칙 제10조제1항이 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의 계산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제10조제1항은 본봉과 수당의 ‘계산’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근수당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모든 수당이 당연히 준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근수당가산금은 정근수당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정근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가산금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제10조제1항에서 단원에 대한 수당의 계산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되,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강등 등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설되는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 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정근수당 가산금’이 이러한 감액지급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게 되는 등의 법률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근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위와 같이 정근수당 가산금도 감액 지급하여야 하는지 등의 법률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