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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61 요청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회신일자 2011. 6. 3.
안건명 행정직렬 7급인 자가 평생학습과 등에서 시민정보화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을 취득한 경우 진주시 인사규칙에 따라 자격증가점 대상이 되는지 여부(「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15 등 관련)
  • 질의요지



    행정직렬 7급인 자가 정보관리과에서 시민정보화 교육을 담당하였고, 현재 평생학습과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시민정보화교육(정보화 교육자 중 노인과 소외계층의 비율이 50%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을 취득한 경우, 「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5조의2 및 별표 15에 따라 자격증가점 대상이 되는지?

  • 의견



    위 사례와 같은 경우 「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5조의2 및 별표 15에 따라 자격증가점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가점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5제2호에서는 해당직렬의 바로 하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0.25점을 가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5조의2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인사규칙 별표 15 제1호에서는 행정직렬의 경우 8·9급의 경우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점대상 자격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공무원 평정과 관련하여 자격증 가점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상 자격증과 직무의 관련성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서는 각 호별로 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5조의2의 및 별표 15의 근거규정이 되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항 제1호와 달리 담당직무와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통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규칙에 가점대상 자격증을 정할 때 담당직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하여 규정하였을 것이므로 이미 규칙으로 정하여진 가점 대상 자격증에 대해 다시 담당직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가점의 요건으로 하여 재차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만약, 담당직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을 별도의 가점의 요건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보다는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근무부서가 결정되는 것이고 복지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복지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기존의 인사규칙 별표 15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준 외에 별도의 요건을 추가하여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직렬 7급인 자가 정보관리과에서 시민정보화 교육을 담당하였고, 현재 평생학습과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시민정보화교육(정보화 교육자 중 노인과 소외계층의 비율이 50%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2급)을 취득한 경우라면 「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5조의2 및 별표 15에 따라 자격증가점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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