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62 | 요청기관 | 전라북도 순창군 | 회신일자 | 2011.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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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보조금 교부조건 신설 관련(「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보조사업 대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군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도 되는지?
이 사안의 경우 조례에 근저당권 설정을 포함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대하여 명문의 조항을 신설할 수는 있으나, ‘보조사업 대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교부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필요한 사항이라면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례를 신설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보조금 교부조건을 설정하는 데에는 우선 ‘교부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이어야 함과 동시에 교부 조건을 붙임으로써 발생하는 효과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인데, ‘보조사업 대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이 비록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면서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조례에 근저당권을 포함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대한 명문의 조항을 신설할 수는 있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