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22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회신일자 | 2011.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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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상위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광주광역시 무기계약전환 규칙안」 관련) |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데도 「광주광역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단순한 조항이고, 같은 법은 법률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를 근거로 해당 조항의 집행에 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 「광주광역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관한 규칙」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1년 6개월간 근무실태를 파악하여 업무수행의 우수도를 평가하여 우수한 경우에는 선발하고, 우수하지 않은 경우 선발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한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어도 상위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제정할 수 있습니다.
나. 「광주광역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관한 규칙」의 근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를 명시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 「광주광역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관한 규칙」에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수행 평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어도 상위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습니다.
나. 그렇다면, 「광주광역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관한 규칙」의 근거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로 명시하지 못할 이유도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광주광역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과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중 같은 호 마목의 “소속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령의 근거 없이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수행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은 단순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키면서 전환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적인 지침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