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51 | 요청기관 | 충청남도 당진군 | 회신일자 | 2011.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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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당진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등 관련) |
「당진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는 학교급식센터를 포함한 농산물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주체를 군수로 정하고 있는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이 가능한지?
「당진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학교급식센터를 포함한 농산물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당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주체를 군수로 정하고 있으므로, 군수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당진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의 농산물유통센터 설치·운영 규정에서 농산물 유통센터에 학교급식센터(해당 조례에서는 ‘학교급식센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에 규정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려운바, 동 사안에서는 동일한 용어라고 전제하고 이하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통일하여 기재함)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학교급식법」에 따라 설치된 것이므로 「학교급식법」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정된 「당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군수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 및 조례 모두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주체를 군수로 규정하면서 별도로 위탁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해당 위탁규정은 농산물 유통센터 관련 법령이 아닌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법령에 두는 것이 법체계상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농산물 유통센터 관련 법령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포함된 농산물 유통센터의 위탁운영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산물 유통센터 중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당진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농산물유통센터(학교급식지원센터 포함)를 위탁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당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조례」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주체를 군수로 정하고 있으므로, 군수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