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54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회신일자 | 2011.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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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이전에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 관련) |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려는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 3. 30. 제정ㆍ공포되어 2012. 3. 31. 시행되는 경우, 동 조례를 위 법률보다 먼저 시행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시행일보다 앞서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를 제정ㆍ시행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제2호가목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등을 예시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무는 이러한 자치사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2011. 3. 30. 제정ㆍ공포되었으나 2012. 3. 31.부터 시행되는바, 동 법률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 법률이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위 조례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위임 또는 집행 조례의 성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한 동 법률이 있어야만 이러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의 내용 중 위 법률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효력유무에 대하여 새로운 검토가 필요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를 제정ㆍ시행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