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49 | 요청기관 | 경기도 | 회신일자 | 2011.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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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위배 여부(「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등) |
「경기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국도가 아닌 도로의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을 정하면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와 달리 규정한 것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지?
「경기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국도가 아닌 도로의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을 정하면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와 달리 규정한 것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법」 제64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면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해당 규칙의 적용 범위를 「도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은 국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칙임을 밝히고 있고, 이 사안과 같은 국도가 아닌 도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국도가 아닌 도로에 대해서 다른 도로 또는 시설 등과 연결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할 때는 「도로법」 제6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도가 아닌 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취지라고 보이고, 해당 조례는 국도가 아닌 도로에 대해서 적용하는 내용이므로 「도로법」과 같이 국도가 아닌 도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국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지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내용과 달리 정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