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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47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신일자 2011. 5. 12.
안건명 토지의 유상사용허가의 의미(「종로구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 관련)
  • 질의요지



    「종로구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 제15조는 “무상사용·허가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유상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부지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지사용료를 건물사용료에 합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여기서 말하는 유상사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 의견



    부지사용료를 건물사용료에 합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고, 이와 같이 부지사용료를 합산하는 것 또한 토지에 대한 유상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서는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이러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연간 사용료와 관련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규정의 의미는 부지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여 징수할 수도 있고, 부지사용료를 별도로 계산한 후에 이를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하는데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 제15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규정은 부지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일 뿐, 이를 반드시 별도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지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고 부지사용료를 건물사용료에 합산하여 행정재산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산정하는 것도 토지에 대한 유상사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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