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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46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회신일자 2011. 5. 20.
안건명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가능 여부(「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관련)
  • 질의요지



    회전교차로 구조와 시설기준을 정한 국토해양부의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회전교차로 구조와 시설기준을 정한 국토해양부의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외에 지방자치단체는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같은 규칙 제48조에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서 회전교차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과 결합하여 회전교차로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규율하는 법령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전교차로의 구조나 시설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을 경우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회전교차로의 구조나 시설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그 사무의 성격상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회전교차로의 구조나 시설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국가사무로서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근거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통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조 및 제22조의 조례 제정의 한계에 따라 이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 구조와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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