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40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중구 | 회신일자 | 2011.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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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자연재해대책법」의 위임에 따른 구청장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1항 등 관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르면 구청장은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제한하거나 건축허가를 제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구(區)의 조례로 「자연재해대책법」의 위임에 따른 구청장의 건축, 형질변경 등 행위 제한 내용을 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구, 區)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위임에 따른 구청장의 건축, 형질변경 등 행위 제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해서는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내용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각 법률의 입법목적을 검토해 보면,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들 법률이 서로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재해대책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간에 상호 배타적으로 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일반 지역에서의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 제한(이하 “행위제한”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건축법」상의 행위제한 규정을 따르면 되겠지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는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이라는 특성상 자연재해의 예방·복구를 위한 행위제한이 추가적으로 가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행위제한 권한은 자치구청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치구의 조례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적법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구, 區)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위임에 따른 구청장의 건축, 형질변경 등 행위 제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