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25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동구 | 회신일자 | 2011.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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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건축사에게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사에게 85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사에게 85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사로 하여금 85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또는 같은 항 제4호마목에 따른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마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라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례 참조).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례), 「건축법」 제23조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사법」 제19조에서는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업무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85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의 경우 건축사로 하여금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건축사가 직접 설계도서를 작성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범위를 넘어선다거나 「건축법」 또는 「건축사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서명ㆍ날인 등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과 관련한 건축사의 업무는 모두 건축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사에게 85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주택의 신축ㆍ증축 등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여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