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1-0023 | 요청기관 | 경기도 안산시 | 회신일자 | 2011.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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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등 관련) |
가.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를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개설공사 6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중소유통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시·군·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저촉되는지?
나.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의 시·군·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저촉되는지?
가.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개설공사 6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중소유통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시·군·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 절차나 필요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내용 외의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 한, 시·군·구 조례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이하 같음)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구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등록에 따른 조건을 요구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근거하여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하려는 자에게 건축허가 또는 점포개설공사 60일 전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개설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업개설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고,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중소유통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하는 내용을 시·군·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서 예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건축허가 또는 점포개설공사 6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중소유통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시·군·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례 참조)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례 참조).
그러므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를 보조 또는 자문하거나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등록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등록심의위원회”라 함)를 해당 시·군·구에 내부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해당 기관의 권한이 아닌 사항을 관장하도록 조직을 구성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성 권한의 범위를 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조례로 등록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고, 대규모점포등을 전통상업보존구역 밖에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등록심의위원회의 역할이나 심의사항을 조례로 정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행정에 관여하도록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조례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관련 절차나 필요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내용 외의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 한, 시·군·구 조례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