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12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 도시와 읍면의 지역별 특성, 시대적 변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체국 창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정비하는 동시에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그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 자격 정비(안 제5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폐지를 반영하고, 국가ㆍ공공기관에서의 근무 경력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근무 경력도 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 자격으로 인정함   나.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의 탄력적 적용 근거 마련(안 제7조)   폐국(閉局)한 우체국의 청사와 시설을 위탁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탁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신청자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장소에 관한 평가 실익이 없으므로 이용 편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함   다.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안 별표)   1) 현행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은 이용자의 편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인이나 개인이 전업 또는 겸업으로 도시와 읍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나 위치적 여건, 사무실 요건(이하 ‘이용 편의성’ ) 등 외부적 요인의 세부 평가항목 내용이 개인이 도시에서 전업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평가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탁신청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업무수행 능력보다 높은 가중치를 두고 있음   2) 이에 따라, 정량평가인 ‘이용 편의성’의 배점을 낮추고 정성평가인 ‘업무수행 능력’의 배점을 높게 조정하는 한편, 이용 가능 인구수, 사무실 면적 등 실효성이 낮고 변별력이 없는 평가항목을 폐지하고 인접 우체국과의 거리, 신청장소 주변 여건 등은 도시와 읍면을 구분하여 평가함   3) 종전의 선정기준을 개선하게 됨에 따라 겸업, 지자체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우체국 창구업무 위탁 시 시대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적정 수탁자를 선정하는 등 평가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 조: 기반시설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mandew@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전화 044-200-81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51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및 그에 따른 개선 권고에 따라, 우체국 창구업무의 수탁자 선정 절차 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대상 행정정보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는 열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우체국 창구업무 수탁 신청 에 필요한 서류 중 ‘신원보증서’는 최종 수탁자로 선정된 후 보증금을 납부하여 부담이 가중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장(참 조: 기반시설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mandew@korea.kr   - 팩스: 0505 - 005 - 100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 시거나,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전화 044-200-81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공고제2024-147호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8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군 주거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거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탁기관에의 위탁 취소 기준 신설(안 제6조의2 제8항 신설)   -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군숙소관리수탁기관에의 위탁 취소의 기준을 별표 1과 같이 명시   나. 그 밖에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탁기관에의 위탁 취소에 필요 사항 지정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제9항 개정)   - 군숙소관리수탁기관의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   - 전자우편 : jiyoungp@korea.kr   - 팩스 : (02) 748 - 50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전화 (02) 748 - 5891, 팩스 (02) 748 - 50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04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의 강제징수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가 아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례시의 장에게 징수비용 지급 및 특례시의 장이 징수비용의 집행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나. 납부고지서 등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9호)   다. 법령 용어 정비 및 타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18조, 제27조, 별지 제5호, 제12호, 제1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b6121052@korea.kr   - 팩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201-6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05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장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임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추가 징수비용 지급대상에 특례시의 장을 추가함(안 제5조)   나. 추가 징수비용 지급절차에 특례시의 장을 추가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화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b6121052@korea.kr   - 팩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201-6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06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환경부장관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 등과 관련된 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관련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안 제2조)   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등에 관한 면제 규정 관련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8일(화요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전자우편: b6121052@korea.kr   - 팩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전화 044-201-66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상남도지사 광주시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광주시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2. 예고기간 : 2024. 5. 9.~2024. 5. 19.(1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내용(조례안) : 붙임참조 붙임 조례제정안 입법예고(광주시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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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 2024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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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문의 9시~18시(평일) 1577-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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