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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1-0019 요청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회신일자 2011. 3. 31.
안건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중 부지매입비용의 산정기준을 조성원가 등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자가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하는 금액 중 부지매입비용의 산정기준으로 “평균분양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 따른 “평균분양단가” 대신 “조성원가” 또는 “사업자와 진주시가 협의한 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하는 금액 중 부지매입비용의 산정기준을 조성원가 또는 사업자와 진주시가 협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조례개정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자가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하는 금액 중 부지매입비용의 산정기준으로 “평균분양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른 “평균분양단가” 대신 “조성원가” 또는 “사업자와 진주시가 협의한 금액”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하는 금액 중 부지매입비용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서 이를 “조성원가”로 정하는 조례로의 개정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사업자와 진주시가 협의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은 조례를 통하여 적용되는 금액의 범위를 알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의 상한 및 하한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이라 함)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도록 하고 있고,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금을 해당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납부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ㆍ시ㆍ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서는 납부금의 부지매입비를 택지개발의 1제곱미터당 평균분양단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갈음해서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납부금 중 부지매입비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납부금의 산정기준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조례에서 정한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를 임의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규정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납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의 1 제곱미터당 평균분양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분양단가”가 아닌 “조성원가” 등을 적용하여 납부금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자가 그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하는 금액 중 부지매입비용의 산정기준으로 “평균분양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른 “평균분양단가” 대신 “조성원가” 또는 “사업자와 진주시가 협의한 금액”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납부금은 사업자가 직접 해당 택지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대신에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것으로서(법 제6조제1항) 그 금액은 해당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법 제6조제2항)하고, 그 납부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조례로 위임(영 제4조제4항)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의 문언과 취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납부금 산정에 대한 자치입법에 있어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납부금 중 부지매입비용 산정기준을 조성원가로 정하는 것이 부담액 등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규정 중 “평균분양단가”를 “진주시와 사업자가 합의한 금액”으로 개정하여 전적으로 사업자와의 협의에 부지매입비의 범위를 맡기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례를 통해서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예측되지 아니하여 위임한 법령 규정의 취지에 맞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통하여 개발사업자가 납부하는 납부금의 개략적인 범위를 알 수 있도록 진주시와 사업자가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금액의 상한 및 하한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그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하는 금액 중 부지매입비용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서 이를 “조성원가”로 정하는 조례로의 개정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사업자와 진주시가 협의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은 조례를 통하여 적용되는 금액의 범위를 알 수 없으므로 그 금액의 상한 및 하한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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