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4-18호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2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경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제도를 신설하고 경비업자가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   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266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   라, 보수교육의 세부사항과 경비지도사 선임· 해임의 신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skyahw@police.go.kr   - 팩스 : 02-3150-384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0950,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4-19호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경찰청장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2호, 2024. 1. 30. 공포, 1. 31. 시행)   됨에 따라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제도를 신설 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이 개정(법률 제20266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의 과목 및 시간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 skyahw@police.go.kr   - 팩스 : 02-3150-384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전화 02-3150-0950, 팩스 02-3150-3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4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가·국제표준 등 기술기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의 성격과 다른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 명칭을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나.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월 단위로 부과하던 중가산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됨에 따라 월 단위로 부과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연체금 부과방식을 개정하고,   다. 그동안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시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사업체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 명칭 변경 (제22조의4, 제33조제4항, 제86조제1항제2호)   - 제도의 성격에 맞게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증’을 ‘지정’으로 변경   나. 부담금 연체금 부과방식 변경 (제35조제3항)   - 월 단위로 부과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도록 연체금 부과방식 변경   다. 부담금 이의신청 절차 마련 (제36조의2)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 부과·징수에 이의신청 절차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 kool99@korea.kr   - 팩스 : 044-202-805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 변경 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28호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부분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   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환경부장관     국가수도기본계획 부분 변경 고시(안) 행정예고   1. 변경이유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22.10월) 이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산단·특화단지 조성 및 기후 대응 등 용수공급이 시급한   지역에 필요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수도기본계획(시설편)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수수요량) 2040년 일최대 용수수요량 31,745천m3/일(492천m3/일 증)   나. (시설 확충)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등 신규 광역 및 공업용수 공급 사업 4건 추가        (사업량 840.5천m3/일, 19,009억원)   다. (안정화 구축) 영·섬유역 수원간 연계계획, 비상시 보조수원 확보방안 등 안정화 사업 3건 추가        (사업량 410.0천m3/일, 7,114억원)     3. 의견제출     본 부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물이용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 e-mail : youni126@korea.kr   - 연락처 : 044-201-7153, 7154,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331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환경부장관     생활 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22년 12월 27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 체결 규정(안 제3조)   나. 생활폐기물 중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의 방법 규정(안 제4조)   다. 계약금액의 계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수익금의 관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특정 품목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의 긴급수거조치 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전자우편 : lavitadolce7@korea.kr   - 팩스 : 044-201-74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2, 7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4-747호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   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고시이유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9조제4항에서 위임한 국가지점번호 확인을 위한 검증수수료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제2조)   ○ 검증기관별 측량수수료에 적용되는 품셈, 측량기술자 노임단가 및 여비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정함     3. 의견제출     국가지점번호 검증수수료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6월 1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주소생활공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jh6773@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3) 팩스 : 044-205-896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전화:044-205-35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내용   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http://www.moi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논산시 시민운동장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논산시 시민운동장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홍보협력실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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