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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삭제된 조항을 부활시킬 때 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표기방법 문의
목록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3. 12. 5. 조회수 : 742
안녕하십니까
기관의 내부규정 개정 시
기존에 삭제된 조항을 부활시킬 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규정과 신구조문대비표 내 표기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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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처
| 관리자
|
2023. 12. 6.
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1577-9178 로 전화 주시면 담당자를 배정하여 빠른 상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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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1577-9178 로 전화 주시면 담당자를 배정하여 빠른 상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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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