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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 개**    등록일 : 2023. 8. 25. 조회수 : 756
  • 부동산 등기 관련 질의를 어디에 해야할 지 몰라 질의 드립니다.

    1. 근저당권 말소 진행해야 할 토지(A)는
    -우선 토지 공유자가 많음.
    -공유자 중 홍길동이 채무자로 채권자 갑(상호저축은행)로 부터 대출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홍길동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중간에 토기가 공유물 분할로 토지(B)로 분할됨.
    -토지 A,B 2필지 모두에 대해서 홍길동의 근저당권 설정이 기재된 상태에서
    -토지 B의 소유권자는 임꺽정으로 단독 소유권 변경됨.
    -토지 소유권자가 임꺽정으로 바뀐 후 토지 A에 대해서는 채권자 갑이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해서 토지 A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지만
    -토지 B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 토지 A, B에 대해 모두
    근저당권 말소를 진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B에 대해서는 홍길동의 근저당권 설정이
    남아 갈이 말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갑은 말소를 누락함.
    -토지 소유권자 임꺽정은 자신의 토지 B에 홍길동의 근저당권 설정이 남아 있는 걸 모르고 최근에 사망함.
    -임꺽정의 딸 임미미는 상속 등기를 진행해 토지 B의 소유권자 되었고
    임미미는 토지 B에 등기된 채무자 홍길동으로 기재된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 하기 위하여
    -채권자 갑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토지 A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1989.04.21 해지)
    이후 2001년 1월 10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영업인가 취소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
    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전부이전으로 해산 되었음(법인등기부등본 기타사항에 기재된 내용)
    -임미미는 저축은행 중앙회를 통해 채권자 을(상호저축은행)이 채권자 갑(상호저축은행)에 대해 2001년 01월 10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으로 계약이전 됨을 알게되었음
    (채권자 을의 법인등기부등본의 기타사항란에 기재된 내용)
    -이런 상황인 경우 토지 B의 소유자 임미미는 근저당권 말소를 어떤 절차을 통해서 진행하면 될까요?
    -임미미는 이 상황을 채권자 B 에게 알렸고 관련 자료를 지금 검토 중인데
    -채권자 B가 근저당권 말소 진행해 협조할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채권자 B의 도움을 받아
    어떤 서류를 요청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등기소에 신청 할 수 있는지?
    -채권자 B 가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해서 협조 하지 않고 자료 검토 후 아무러 조치도 않고
    부작위 한 경우 어떤 형태로 채권자 B 와 다툴 수 있는지 ?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해서 다툴 사람은 채권자 B 인지 , 아님 다른 주체 일까요?
    -관련 등기 예규나 선례 , 판례, 문헌을 검색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어떤 곳에 질의를 해야 할 지 몰라 이곳에 질의 남깁니다.
    꼭 읽어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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