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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에 소매점에서 음식휴게구역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 작성자 : 강**    등록일 : 2023. 8. 22. 조회수 : 816
  • 현재 해당 부지에 건축주(이하 본인)가 약 2년(2017년 5월경부터 2019년 6월) 거주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약 4년 이상) 세입자(부친)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부지에 소매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부지를 음식, 휴게구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여 문의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에는
    ②제1항제1호, 제2호 및 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개정2016.3.29>
    1. 허가 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5년 이상 거주자"라 한다)
    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과 세입자의 거주기간이 6년이 넘습니다만 해당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상기의 조건에 만족이 되는지 여부 확인 부탁 드리고자
    자문 드립니다. 그리고 타 호에 대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조건 확인도 아울러 부탁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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