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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규칙) 개정 시 입법예고 생략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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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 등록일 : 2023. 8. 4. 조회수 : 739
안녕하세요.
충북교육청입니다.
규칙 개정을 급하려 추진하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을 2023. 9. 1.자 공포를 목표롤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기한이 촉박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 개정내용은 별표의 단위기관별, 직종별 정원만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원 규칙 개정 내용이 도민에게 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3호(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적용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별표0의0]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단위기관별·직종별 정원표.hwp
첨부파일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충청북도교육청규칙)(제00863호)(20230901).hwp
첨부파일 :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충청북도교육청조례)(제04010호)(201703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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