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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항 관련 질문 있습니다.

  • 작성자 : 양**    등록일 : 2023. 6. 26. 조회수 : 604
  • 법률 조항은 조 - 항 - 호 - 목 순으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목으로 표기하는 경우 가목, 나목 등 가나다 순으로 표기하는데요.

    만약에 가목, 나목, 다목 ㆍㆍㆍ 하목까지 표기한 상태에서 목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표기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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