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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 질의 (부칙에 의한 다른규정의 개정)

  • 작성자 : 정**    등록일 : 2023. 7. 3. 조회수 : 568
  •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공공기관 내부 규정 개정시
    부칙에 의한 다른규정의 개정을 활용하여 공포 생략하고
    명칭변경 등의 일괄적용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을 진행하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상황)
    1. 부서명의 단순 명칭변경 필요.
    2. 해당 부서명은 직제규정이 아닌 직제규정시행세칙에서 규정함.
    3. 직제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부서 명칭을 변경하면 기타 다른 규정에서 사용되는
    해당부서명 역시 부칙의 다른규정의 개정으로 일괄변경하고자 함.

    4. 그러나 공포번호가 생성되는 본 개정은 "세칙" 개정이고, 부칙에 의한 개정에 적용되는
    다른 규정들은 "규정" 들일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칙이 규정보다 하위규정인데, 하위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비록 직속상위규정은 아니지만 법제상 상위인
    규정들이 부칙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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