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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와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의 농산물검사관 자격에 대한 문의

  • 작성자 : 명**    등록일 : 2023. 3. 23. 조회수 : 834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2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①항에는 하기의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하여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1.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2.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


    그리고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의 행정규칙은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 에 한하여 자격시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농산물검사관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요?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의 제7조를 보면, "농관원장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검사관자격 및 번호를 부여하고 농관원과 지정검사기관으로 검사관번호를 구분·지정하여 일괄 통보한다."고 되어 있지만, 어디에도 "2.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3.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농산물검사관 자격이 어떻게 부여되고 상실되는 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관"이라는 호칭은 공무원에서 부여되는 호칭일 것 같은데,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하고,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농산물검사관이라는 호칭이 부여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한편으로 "농산물 검사관 자격시험 및 관리 요령" 에 대한 행정규칙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2조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대로 "농산물 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제105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2조에 규정한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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