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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조 및 항에 개정 정보 입력 방법

  • 작성자 : 송**    등록일 : 2023. 1. 9. 조회수 : 720
  • 아래와 같이 신설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기존 조(또는 항)에 개정 정보를 입력할 때,
    1)과 같이 기존 신설 정보에 이어서 개정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지
    아니면 2)와 같이 기존 신설 정보는 삭제하고 개정 정보만을 입력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0 .>

    1)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0 ., 개정 2022. 12. 30.>

    2)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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