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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함 관련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2. 11. 28. 조회수 : 906
  •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비상안전담당관실 김철웅입니다.

    법제처에서 행정규칙 개선의견 통보 및 정비계획 제출요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정비계획 입력방법에서 정부입법- 법령안 입안-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함 에서 수용여부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같은경우 폐쇄망으로 업무망으로 로그인할수 없어 인터넷망으로 접속하였으나 정부입법에서

    법령안 입안 - 행정규칙 사후심사 요청함이 활성화가 안됩니다

    입력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락처 : 044-204-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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