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헌법기관 소관 법령,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성법, 국가배상 관련 법령, 법령의 벌칙 관련 사항 등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없기에 해당 법령을 담당하는 법무부 해당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 사이트에서 상법 검색 클릭시 우측상단에 표기되어있는 담당부서인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