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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 부칙 관련 문의를 드리려고합니다.

  • 작성자 : 조**    등록일 : 2022. 11. 14. 조회수 : 933

  •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때 강사님들 위촉기간(2년), 연임제한(1회) 등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기존 조례, 시행규칙에 위촉기간이나 연임제한 관련 내용 없었음)

    기존에 강사님들을 조례 개정 시 새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추가된 위촉기간 및 연임제한 기간을 이분들한테도 꼭 적용해야하는지 질의를 드리려고합니다.
    (이미 모든 강사님들은 4년 이상 근무)

    보통 부칙으로 '기존 강사들은 이 시행규칙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런 뉘앙스로 표기를 해놓더라구요.
    이런식으로 꼭 부칙이 들어가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부칙으로 '기존 강사들의 위촉날짜를 소급적용하여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촉한다'
    이런 뉘앙스로 표기를 하려고 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강사님들을 해촉하고 모집공고를 다시 할 수도 있어서 질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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