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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항을 후단으로 변경할 때

  • 작성자 : 박**    등록일 : 2022. 10. 21. 조회수 : 642
  • 안녕하십니까?~

    필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로 되어 있어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이 사항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 ○○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5조(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의 규모는 사업의 성격,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안>
    제5조(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규모는 사업의 성격,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 해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할 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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