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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법 제정에 따른 조례개정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2. 10. 13. 조회수 : 815

  • 안녕하세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제정되었고 2023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위법 제정에 따라 현재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야하는 지 확인이 필요하여 요청드립니다.
    현재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고요.

    제정된 상위법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을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범대원을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지자체 조례에서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구청장이 신고와 등록증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과 지자체조례가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도 내용이 함께 개정을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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