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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및 부칙의 개정사항 문의

  • 작성자 : 진**    등록일 : 2022. 10. 7. 조회수 : 903
  • 질의답변 검색결과 유사한 내용이 없어서 개별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1. 붙임1과 관련하여, 별표 개정사항을 문의드립니다.
    2-1. 부칙 중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공통으로 종전의 조례와 바뀔 조례에 동일하게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도 개정지시문 아래 부칙 제1조를 반드시 넣어줘야 하는지
    2-2. 아니면, 시행일의 조문은 내용이 동일하므로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법제처문의_[별표 2]일·여비액(결산검사위원수당 개전 전,후)_hwp 파일다운로드법제처문의_[별표 2]일·여비액(결산검사위원수당 개전 전,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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