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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규 용어 변경에 관한 건

  • 작성자 : 맹**    등록일 : 2022. 9. 27. 조회수 : 784


  • 지방자치법규에 명시된 장애차별표현을 개선하는 지방자치법규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및 해당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상위법을 준용하는 지바장치조례는 모든 표현을 같게 사용해야 하여 개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위법을 준용하는 경우 용어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용어를 변경해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사례)
    위원의 활동의 제한, 해촉 등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명시한 지방자치법규의 항목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개정이 진행이 되었으나 상위법을 준용하는 지방자치법규의 경우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정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담당 부서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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