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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제46조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 양**    등록일 : 2022. 7. 21. 조회수 : 1,037
  • 안녕하세요 휴**라는 회사에서 근무중인 양**입니다.

    암모니아 관련해서 안전관리 규정을 검토중인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6조에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던중에

    4번 항목에서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고를 해야하지만 시험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사용신고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액화암모니아를 반응물로 사용하여 실험에 활용하는 경우는 사용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 궁금하며,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정확한 예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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