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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과 전문개정에 대한 개념이 혼동됩니다.

  • 작성자 : 신**    등록일 : 2022. 7. 19. 조회수 : 1,387
  • 안녕하십니까. 업무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거에 다른분이 똑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내역이 있던데 용어의 개념이 아닌 프로그램 사용방법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재질의 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전부개정과 전문개정의 차이는

    1. 전부개정 : 법률 전체내용의 2/3이상을 개정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의 변동 혹은 삭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조항호목 등의 개정 대상이 많을 경우

    2., 전문개정 : 법률전체가 아닌 개별적인 조, 별첨 단위에 사용하는 개념이며 개별단위의 조, 별첨의 2/3 이상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용

    이렇게 이해하였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삭제 및 개정된 조, 항에 대해서는 삭제일 또는 개정일을 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개정 시 해당 기록들을 지우는 것이 가능한건가요?
    마찬가지로 제가 위에 적은 전문개정의 개념이 맞다면, 전문개정시에도 해당 조와 하위 항,목들의 과거 개정일자 기록들을 삭제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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