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1) "임기 중 통반관외로 전출로 보고 23통장을 해촉을하고 9통으로 새로위촉으로 봐야하는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 23통장과 9통장은 별도의 직위이므로 9통장 위촉 시점을 기준으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9통장 직위 연임제한을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