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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해석 범위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 황**    등록일 : 2021. 11. 15. 조회수 : 2,085
  • 안녕하세요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에 대한 해석이 궁금합니다.

    "공공연구기관" 이란 용어를 아래 법률에서 각각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는 인정하는 범위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해당 용어를 해석 시 2개 법령의 조건을 다 포괄해서 해석하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 기술이전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식재산 기본법에 제3조-4항-자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연구기관으로 보고 기술이전법을 기준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별도 해석하는 기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

    제2조 정의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 지식재산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3조 정의

    4.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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