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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 시 기존 부칙 규정에 대한 효력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1. 8. 23. 조회수 : 1,421
  •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전면개정 추진 중인 조례안이 있습니다.


    <현 조례 >
    (부칙)
    부 칙(2020.05.20. 조례 제 12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 재계약한 수탁기관은 제20조 제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 2항의 규정 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현 조례가 전면개정이 될 경우
    별도로 부칙제2조2항을 규정하지 않아도
    부칙이 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전면개정의 부칙에 새로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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