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이하 같다"는 범위를 지정하지 않은 한 (제정)부칙이나 별표까지 적용되는 것 같네요.
2. 개인적으로는
① 주서(柱書)에 씀.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상세증명서는 특정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② 아예 달리 생각해서...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나 특정증명서(이하 "상세증명서등"이라 한다)(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등(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1부
근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제21대 국회 제5944호)을 보면
> 제160조의3제1항 중 ...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각각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하고 단서를 한꺼번에 추가하려고 한 사례가 있긴 있으니, 지자체의 로컬룰로서 검토해 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