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고정'기능의 조단위로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해당 조의 나머지 내용(항,호, 목 등)이 조문 개정에 대한 인식이 안되는 현상입니다.
이전 문의건에 답변과 같이 개정문(본문) 제11조제2항에 '<고정>'은 해제 후
개정본문 제11조제2항에서 '전문개정' 지정하신후 '실행' 클릭한 후 제4항에 대한 개정조문 결과 확인해주세요.
그래도 안되시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령안 편집기 파일을 zip 파일로 올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