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확인해 본 결과, 제11조제2항에 대한 개정조문상의 '고정'기능 지정과정에서 인식불가 코드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정'기능은 조단위로 적용되는 것으로 선언된 내용의 소속 조의 나머지 항,호,목 등에는 추가적으로 개정되어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시고 일단, 개정문(본문) 제11조제2항에 '<고정>'은 해제 후
개정본문 제11조제2항에서 '전문개정' 지정하신후 '실행' 클릭하여 결과 확인해주세요.
그래도 안되시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에 법령안편집기 파일을 zip 형태로 올렸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