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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조문에 새로운 내용을 규정해도 되는 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 변**    등록일 : 2021. 5. 3. 조회수 : 1,711
  • 관련 자치법규 : 홍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현재 제21조는 삭제규정으로,

    이번 자치입법 개정 시 해당 조항에 새로운 내용을 규정해도 되는지,
    아니면 삭제조항은 그대로 두고 제21조의 2 조문형식으로 조문구성 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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