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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실시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1. 4. 30. 조회수 : 1,471
  • 2021. 6. 1.시행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변경·해제 업무를 동에 위임하기 위한 자치법규 개정 시 반드시 「위임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지 「내부위임규정」만 개정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의견1)‘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주택임대차 신고업무를 추가하기 위해 위임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의견2)‘위임해야 한다’가 아닌 ‘위임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고, 주택임대차 신고 업무 중 일부업무(신고·변경·해제)만 동에 위임하므로 주택임대차 신고업무를 추가하기 위해 내부위임규정만 개정해도 된다.

    <해당 법조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21. 6. 1. 시행)
    제6조의2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의3 ④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담당자별로 의견이 분분해서 질의드리니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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