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 입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2차 기관이기에 먼저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해당 부처의 담당부서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해당 법률을 검색클릭시, 우측상단에 담당부서 연락처로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로 질의하셨음에도 추가 법령해석이 필요할 시,
정부입법지원센터 사이트 법령해석 > 법령해석제도 소개 > 요청방법 내용대로 법제처로 법령해석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