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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할 당시의 조문번호(제2항이 없는데도 제1항을 표기한 경우) 오류를 수정할 시..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1. 4. 26. 조회수 : 1,537
  • 안녕하세요?

    법령안편집기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경우 종종 일어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만,

    당초 제정 또는 개정시 제2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 본문을 제1항 즉 " ① "으로 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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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경감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 제1항의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제4조 및 제8조의2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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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제15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감율”을 “경감률”으로 ... 】식으로 개정문이 나타났습니다.

    업데이트 후에는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감율”을 “경감률”로, ....】으로 나타나네요.

    종전의 방식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법령정보관리 업무편람에 따라 이런 오류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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