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입법지원센터입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문의주신 '제목 외 부분'이라는 개정문은 조문제목이 변경되거나 본문이 변경되면서 서로 구분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현재 개정하신 상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